'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불법 판매 등 단속

식약처,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입통관 단계서 국내 반입 차단
온라인 플랫폼, SNS 광고행위 적발…방통위에 접속차단 요청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2 15:56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이 투여돼야 한다. 

해외직구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해당 비만치료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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