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 확대

위기대응 의료제품 등 품목에서 공급중단·부족 백신까지 포함
국가예방접종 백신 등 적기 접종 및 안정적 공급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5 16:17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이 26일 시행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 국가에서 제조단위(로트)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대유행 감염병 예방백신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역 형성을 위해 적기 접종이 필수인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백신 등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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