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펙수클루 등 재심사 기간 만료 품목, 등재특허 정보 공개

식약처, 특허 만료일 등 알려 국내 업체 제네릭 개발 지원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12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79개 품목 등재특허 정보(등재 특허번호, 특허 만료일, 재심사 기간 종료일, 시장 규모 등)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12일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등재특허는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직접 관련된 특허를 가리킨다.

식약처가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하는 의약품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이저티닙 제제(렉라자정80mg)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제제(펙수클루정40mg)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함유 복합제(로수젯정10/2.5mg) 등이다.

아울러 ▲나보타주 ▲유플라이마펜주80mg·80ml ▲코대원에스시럽 ▲유비콜-플러스 ▲베그젤마 ▲로수젯정10mg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이 등재특허 공개 의약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제네릭의약품 개발업체가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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