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두 가지다.
다만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강화라는 목표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복지위는 두 법안 모두 총괄 검토의견에서 입법 취지엔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진료 협력체계'라고 정의한다.
야당안의 경우 필수의료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넘기고 있다. 포괄적으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심신에 중대한 위해·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제시한 뒤, 구체적 영역은 보정심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필수의료'를 지원·육성·강화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그 정의가 기초돼야 하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과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명확한 범위가 없다면 내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 ▲필수의료로 정의되지 않은 과는 비필수의료로 비춰질 우려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형평성 문제 ▲인기과 내부에도 기피 세부전공이 있어 세부영역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의학한림원은 법안 정의에 언급된 분야가 아니면 필수의료가 아니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필수의료 정의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필요하다면 다른 용어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한내과학회는 선진국이나 WHO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이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재활의학회도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의원안은 필수의료를 정의함에 있어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심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한 학회들 의견은 빠져 있어 추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선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여당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야당안은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진료권 내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식이다.
의학한림원은 여당안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요건, 개념, 근무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안에 대해선 장학금 반환이 유일한 구속조건인 만큼 반환 후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위헌 가능성을 짚으며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 응급의학회는 보상 현실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뇨의학회는 수가 개선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는 군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10년 의무복무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거나 위헌성 논란으로 정책 안정성이 떨어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의무복무 미이행에 대해 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도 위반 제재를 두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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