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계속심사 결정
두 법안 모두 조문 검토만…공청회 필요 의견 제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21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의료계만 해도 진료과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환자단체나 지자체 의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견을 추가적으로 취합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모두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의대법 역시 전체적인 조문 검토 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필수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법과 전부개정안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법안 모두 공청회 추진 후 추가 심사가 필요한 만큼 법안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청회 추진 여부나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당사자는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과 환자도 포함된다"며 "공론화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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