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359건 적발…차단 조치

식약처, 지난달부터 한달간 약사법 위반 게시물 집중 단속 펼쳐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비중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21 15:2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21일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한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각각 57건(16%), 93건(26%) 적발됐다. 특히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 적발 비중은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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