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금지법 반드시 개정"

부산 약국 방문해 교차고용 금지법 개정 의지 밝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6 16:28

"약사-한약사 교차고용금지를 반드시 이뤄내 처방조제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26일 부산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의 D병원 문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고 병원 처방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해 약사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는 명확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차고용으로 한약사가 약사에 의지하여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면허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의 약국 면허대여 운영"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약품과 마약류 조제와 관리를 약국개설자가 할 수 없다면, 약물 관리의 안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며 "현재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 후보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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