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국제표준 요구사항 35가지 반영…사이버보안 적용 대상 명확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27 10:5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7일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앞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국제표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기존 15가지에서 국제표준과 같은 35가지로 세분·구체화돼 미국, 유럽 등과 조화로 국산 의료기기 해외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내달 3일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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