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중심기업협회와 업무협약…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향상, 식의약 안전성 제고 위한 정책 공동 조사 등 추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19 2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비자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이하 소비자중심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기업, 정부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잠재 이슈를 발굴해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소비자중심기업협회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의약품 등 관련 잠재 이슈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의약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동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협약식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상생·공존을 우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기업협회와 협약으로 국민과 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해소해 국민과 업계가 만족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항목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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