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한 수사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제는 다양한 쟁점과 첨예한 갈등 속에 지체됐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는 국민과 전문가,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부담의 경감에 있다. 특히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개혁의 동반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을 상세히 밝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급여는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다양한 치료 선택을 돕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비급여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되고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보다 손쉬운 비급여 진료가 훨씬 더 보상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비급여의 가격, 진료기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상시적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주관으로 ▲비급여 관리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이라는 2가지 발제와 이에 관련한 패널토론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사진>은 '비급여 관리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비급여 진료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 비중증 분야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해 환자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가격, 진료기준, 사용여부 등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면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안전성이 의심돼도 재평가 등 퇴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급여 정보 부족으로 환자가 비급여 정보 확인이 어렵고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과 미흡한 심사체계로 인해 비급여 시장 팽창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서남규 실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추진 방향과 네가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 목표에 따라 4가지 과제로 ▲건강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비급여 관리기반 혁신을 꼽았다.
서남규 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통해 안심 진료를 받도록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재평가 후에는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에 대해서 직권조정 근거를 신설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등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비급여 표준화, 정보 공개 및 상시관리체계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신데렐라 주사'를 '니옥트산 주사'로 주성분에 맞춰 명칭을 통일하는 등 선택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기관 및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별 가격 위주 정보 공개에서 총 진료비를 비롯해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치료법 등으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남규 실장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도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급여로 다 넣게 되면 그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가격을 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의료계의 자율성, 시장 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의료계랑 수가협상을 할 때 비급여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포함해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확인을 해 본다면, 좀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측면에서는 비급여 가격이나 안전성 등의 정보들을 충분히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되도록 필요한 항목들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화)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공급 생태계가 보다 건전하게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필수의료 쪽에서는 보상이나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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