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화약품, 하이로닉 상대 '계약금 반환' 제소…공방 돌입

지난주 하이로닉 상대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제출
계약 철회 한 달반 만, 책임소지 등 법적 공방 본격화 
"실사 과정서 계약 철회사유 발생, 하이로닉 법적 책임 명확"
하이로닉 "잔금 납입하지 않아 계약 해지…대응 나설 것"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5-01-16 05:59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동화약품이 최근 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 규모는 120억원 정도다. 

지난해 11월 동화약품은 실사 과정에서 문제 등을 이유로 하이로닉에 인수계약 철회를 통지했다. 그러나 하이로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화약품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주 하이로닉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로닉에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한 지 약 한 달반 만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 진행을 위해 지난주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실사 결과에서 나타난 인수계약 철회 사유에 대한 회사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이로닉 측에 계약해지 책임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해 취대주주 지분 취득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하이로닉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 

하이로닉 최대주주 이진우 대표와 특수관계인 이은숙 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식이다. 주당 1만 4400원에 매입해 총 1207억원의 규모다. 동시에 4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전체 인수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동화약품은 지난해 9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동화약품은 실사 결과 하이로닉 측의 진술 및 보장 준수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세부 사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별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하이로닉은 인수계약 해제의 책임을 동화약품에 돌리고 있다. 계약 해제 원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이 해제됐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은 동화약품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의 계약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후에 동화약품이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책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 종결일까지 동화약품이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해지 책임이 동화약품 측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120억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동화약품은 의료기기업체 인수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메디쎄이를 인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기업 인수를 통해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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