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약업계 "약배달 대응 필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는 23일 비대면 진료 관련 좌담회 개최
발제자에 보건의료 단체 및 정부 관계자 미포함
약사 측,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여론전 움직임으로 해석…약배달 논의 안 될 수 없어 
약배달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 약사회가 마련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1-18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사회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 이하 원산협)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필연적으로 언급될 약배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좌담회 초대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담회 발표자로는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 약국장,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원산협의 좌담회 개최 소식에 약사사회는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지면 약배달에 대한 논의 역시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순이기 때문이다. 

A 약사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이를 여론화,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약배달 언급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좌담회라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거나, 혹은 비대면 진료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약사회나 의사협회가 참여해야 하는데, 모두 생략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B 약사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거리를 줄여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의간 협업 진료나 전화가 아닌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주치의 제도를 결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 하에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질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문자 진료, 30초 전화 진료, 천원 처방전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B 약사는 "지금 비대면 진료의 주류는 감기약, 알러지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면, 약배달 시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에서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배달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개인 블로그 게시글나 미국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높은 확률로 약배달이 동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사회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약배달이 이뤄질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배달은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바 있어, 강제적으로 약배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약배달 반대'를 수차례 강조한 B 약사는 "만에 하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약배달이 강제로 확대 진행된다면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 약이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습도 및 온도 관리가 되는 배송이 이뤄져야 하고, 주(酒)류와 마찬가지로 수령자 본인 확인을 필히 해야하며, 문앞 배송 금지, 소분 조제 금지, 도서지역 제외 일정거리 이상 배송 금지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질환 비대면 진료는 원천 금지 해야하고, 장기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일정기한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막아야 하며, 주치의사 및 주치약사 제도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등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상황으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약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담당 부처인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정책적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약사는 "안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된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문제 없이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더욱 정책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 상황을 새롭게 분석해서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문제를 막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회원들에게 제시하고, 대중들이 약배달 반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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