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중증' 분류의 새로운 기준 '적합질환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27 07:5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지난해 신청을 받아 전국 47개 상종이 참여를 확정지었다. 올해 본격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첫해에 들어선 것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 공급 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비중을 현행 50%에서 70%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중중 중심 전환을 위해 '적합질환자'라는 새로운 분류기준의 등장이다. 이 적합질환자 분류기준에는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소아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목록)가 포함된다.

정부는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행 중증 분류체계가 질병 종류에 집중하고, 연령·기저질환 등 환자의 양태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의료현장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증 기준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못했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합질환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이 분류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로 인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사업도 막 시작됐는데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하려니 현장 애로는 당연한 수순이다.

모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현재의 중증분류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적합질환자'라는 새로운 중증환자 분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증의 정의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분류체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이 기준이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인해) 급하게 마련되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이미 많은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성과지원에 1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적합질환 비중 증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도 '적합질환자'라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문제는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새로운 분류에서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는 단순히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보완 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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