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료진 폭행…처벌 강화·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병원 내 의료진 폭언·폭행,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위한 지속적 홍보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2-13 11:56

사진은 2018년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병원 내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외상외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응급실과 외상외과 등의 의료진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상외과에 근무하는 모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

해당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남편으로, 부부싸움 중 부인(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후 외상외과로 왔다. 담당 전문의는 환자의 보호자이면서 가해자인 남편에게 환자상태를 자세히 밝힐 수 없어 제한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보호자가 설명하던 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신발을 던져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다.

외상외과뿐만 아니라 응급실 등에서 환자·보호자의 의료진 폭언 및 폭행은 지속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응급의료 인식·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 375명 중 88.8%가 응급실 폭언과 폭행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관련 규제 강화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항주 이사장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람이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폭언 및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유사한 의료진 폭행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 오죽했으면 환자보호자가 그랬을까라는 식으로 관대하게 판결을 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돼야 하는 데 오히려 관대하게 넘어간다. 이런 식의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승객들에게 피해가 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이 강화된 경우처럼 의료진이 다친다면, 치료를 받으러 온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진을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단순한 제도 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료진 폭행의 부적절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환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만큼 의료진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특히 치료 받기 위해 내원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난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보다 더 높게 처벌돼야 한다. 의료진이 피해를 당한다면,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환자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처벌의 강화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규제 강화에 앞서 사회적으로 의료진 폭행 시 결국, 환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의협, 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의협, 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 행위 자정 활동을 통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의료계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학병원 교수가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다. 해당 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에

응급실 폭행 막겠다고 나선 복지부…또 성과도출 한계 직면

응급실 폭행 막겠다고 나선 복지부…또 성과도출 한계 직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한 의정 논의가 또다시 실질적인 결과 도출로 이어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추진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가 대책 도출과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통해서) 의료인 폭행 예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과 부산 등에서 연이어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해 범죄 방지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한 응급실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한 응급실 3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

응급실 내 의료진 폭언‧폭행 막는 공익광고 곳곳서 송출된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언‧폭행 막는 공익광고 곳곳서 송출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8일부터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당신의 응급실 에티케어를 보여주세요’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에티케어란,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과 돌봄,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를 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합성어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을 의미한다. 전체 구성은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올바른 행동수칙

의료인 폭행, 왜 '응급실'일까?…"불만 쌓이는 환경·문화 개선돼야"

의료인 폭행, 왜 '응급실'일까?…"불만 쌓이는 환경·문화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련의 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병원 '응급실'에 집중된 가운데, '응급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모두에게 열려있는 응급실은 다양한 환자로 항상 과밀화돼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진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긴 대기시간과 불친절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의료인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 폭력을 절대 용인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응급실 의사 폭행-이대목동 사건…의료계 대응 유사

응급실 의사 폭행-이대목동 사건…의료계 대응 유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1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에 차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연일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나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상황. '문재인 케어'를 제외하고 의료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 사태일 것이다. 당시 의료계의 대처와 현재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따른 성토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익산 소재

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결정, 의료계 "당연한 결과"

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결정, 의료계 "당연한 결과"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북 익산 소재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A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의료인 폭행'문제의 중차대함을 국민은 각인하고 '주취자 응급실 출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사와 현장의 핏자국 경찰이 지난 5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또 다시 응급실 의사 폭행 발생…의료계 '충격'

또 다시 응급실 의사 폭행 발생…의료계 '충격'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과거 유사 사건이 발생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폭언' 등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시행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익산 소재 병원에서 환자에 폭행을 당한 의사와 현장의 핏자국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일 "이번 전북 익산 병원에서의 폭행사건은 단순히 한명 의사의 문제만이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