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부정수급 방지 취지 좋지만‥현장에서는 본인확인제도 허술한 운영
건보공단, 올해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이행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추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04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제도적 완비와 실제 현장 운영 간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신분증,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앱)과 QR코드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국 2300여 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외국인 대상 맞춤형 홍보도 추진했다.

본인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타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진료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해지면 환자 정보 오류로 인한 오진 및 약물 처방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동명이인으로 인한 진료 기록 착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대리처방·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요양기관의 협조와 공단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 덕분에 제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의원에서는 진료 대기자가 몰리자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도록 안내한 후 신분증 확인을 생략했다.

해당 의원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본인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감시 체계가 허술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건보공단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해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접수 과정은 요양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본인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본인 확인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공급자 단체와 공유하고, 요양기관에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언급됐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될 뿐, 사진이 없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악용하면 타인 명의로 접수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어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이행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부터 한 뒤 뒤늦게 대처하는 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보완책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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