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식약처, 일주일간 온라인 점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05 09:3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등이 위반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 처방·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