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한국휴텍스제약, 당분간 의약품 공급 차질 없을 듯

수원고법,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판결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아직 2심 판결일 미정"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5-03-12 17:24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당분간 의약품 생산과 영업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해 상소심 선고날로부터 한 달(30일) 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2심 선고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휴텍스제약이 거래선에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휴텍스제약에 내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한국휴텍스제약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GMP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려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이 식약처와 진행 중인 해당 소송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에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GMP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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