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디자인 특허소송은 노이즈 마케팅"

비아그라 제네릭시장 견제인듯‥`팔팔` 인지도 강화요인 작용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12-10-19 06:44

미국기업들은 특허소송을 좋아하는 것일까?
 
휴대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사가 우리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다른 산업이지만, 미국의 제약기업 화이자(Pfizer)와 한국법인인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 한미약품을 상대로 역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원개발사 화이자는 지난 5월 비아그라 물질특허 만료이후 `팔팔정`이라는 이름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제기하며 `팔팔정`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물량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파란색 알약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이다. `비아그라`는 이미 형태와 색깔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이와 거의 비슷하게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시판에 앞서 이미 디자인권 침해여부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직선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아그라의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약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화이자의 디자인 특허소송은 `비아그라`와 `팔팔`의 두 제품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송은 한미약품 `팔팔정`에 마케팅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팔팔정`을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겠느냐"면서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에서 결코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영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이번에는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여기에다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일종의 무고에 대한 댓가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애플이 영국에서 대망신을 당한 꼴이다.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도 아닌 디자인특허 소송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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