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우대 , 기허가 국산신약 외면해선 안된다"

적응증 추가시 약가인하…사용량 연동제까지 '첩첩산중'
제약사들,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약가인하 차단책 절실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5-20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국산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에 기존 국산신약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제안한 약가 재조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약가인하 규제만 있는 기존 신약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20일 R&D 주력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신약 약가를 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약가우대책에는 기존 신약은 없다"며 "기존 신약은 각종 약가인하 규제만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산신약은 약가협상에 따라 턱없이 낮은 약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각종 약가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다.
 
기허가 국산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합리한 약가제도는 적응증 추가에서 시작된다. 적응증을 추가하게 되면, 약가가 인하되고 적응증 추가로 처방이 늘어나면 또다시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로 추가 인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보통 다국적 제약기업들에 비해 신약개발 투자 여력이 적은 국내사들은 R&D 투자를 선택하고 집중한다"며 "이로인해 최초 허가시에는 제한적인 적응증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 추후 임상을 통해 적응증을 추가해 나가는 패턴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적응증 추가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까지 절차는 더욱 까다롭고 적응증 추가시 마다 약가도 5% 인하된다. 여기에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지난해 부활한 실거래가약가인하도 부담이다.
 
결국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신약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도 이중삼중 촘촘한 약가인하제도에 의해 약가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허가 신약은 규제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기업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약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허가 신약도 고려한 약가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신약개발을 독려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제한된 사항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 역시 "국내 제약산업 특성상 약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만 된다. 첫 약가협상이 중요하지만, 보험재정 절감 기조로 쉽지 않다"며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차단시킬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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