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제한행위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이유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병원에 페드넷 이용제한·취소 신청 요구
법원 "다수의 소규모 병원 보호 위한 정부 정책 저지행위 인정"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4-10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저지 행위를 펼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손을 들어 준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저지 행위가 개인 병원에 피해가 예상되는 정부의 정책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최근 결정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 취소' 판결이 지난 9일 공개됐다.

문제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하 달빛병원사업)은 지난 2014년 9월 경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기준 23시부터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기준 최소 18시까지 운영하도록 정부가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야간진료시간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동네 병·의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진료 실적이 많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적 자원과 설비를 갖춘 중대형 병원만이 달빛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가 중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청과 병원들이 문을 닫아 장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한,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소청과의사회는 2015년 2월 9일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달빛병원사업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결의했고,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방문해 항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는 4개 병원을 방문하여 달빛병원사업 지정취소신청을 요구했고, 이 중 2개 병원이 지정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 병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2015년 5월 28일, 해당 병원에 대한 자격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외에도 소청과 전문의들을 위한 게시판과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인 페드넷(www.pednet.co.kr)으로 하여금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구성사업자간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다.

결국 이 같은 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명목 하에 소청과의사회에 시정명령과 5억여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달빛병원사업이 의료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제한행위를 한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제한행위 후에도 달빛병원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회의 제한행위가 구성업자들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관 운영 방법 등을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가 접촉한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의사회가 직접 접촉해 취소신청을 요구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나아가, 의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빛병원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 후에도 달빛병원 수는 증가했고, 2017년 5월 기준으로 19개의 달빛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이 원고의 반대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사정과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달빛병원사업 참여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의 목적이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만을 지원함으로써 동네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주된 목적이었고,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병원사업 시행으로 인한 야간진료시간의 표면적 증가만을 고려했을 뿐 의료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소청과의사회의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달빛병원사업의 확대정책을 저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한행위가 결과적으로 의료비 수가 인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달빛 병원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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