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책임 인정"… 늘어나는 불순물 검출에 부담 커지나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년여 만에 제약사 패소 결론…구상금·이자 등도 부담
기술 발전 따라 불순물 사태 이어져…향후 유사한 사례 구상금 청구 가능성 높아

허** 기자 (sk***@medi****.com)2021-09-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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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정되면서 늘어나는 의약품 내 불순물 검출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내 불순물 검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루는 첫 소송에서 제약사의 책임이 인정돼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일 대원제약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약사들은 청구된 구상금에 더해서 이자는 물론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선고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어진 의약품 내 불순물 검출 사태에서의 첫 소송이라는 점이다.
 
해당 건은 의약품 불순물 사태의 시작이었던 2018년 발사르탄 사태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해당 약제의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른 재처방, 재조제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후 투입된 건보재정을 돌려받기 위해 총 69개 제약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불복한 제약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 측은 식약처 발표 등을 근거로 해당 불순물이 비의도, 비혼입적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단 측은 결과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제조한 제약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년 여간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주장한 의약품 내 불순물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이 인정됐다.
 
이처럼 첫 소송을 통해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서 NDMA가 검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에는 바레니클린에서의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이하 NNV)이 사르탄류에서는 아지도 불순물(AZBT) 검출 되는 등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번 판결에 따라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제약사에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난 만큼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불순물이 확인될 경우 역시 제약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역시 식약처 주도에서 제약사 주도로 개선될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입장에서 책임져야할 부분 역시 늘어나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당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제약사 측에서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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