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식약처가 마약퇴치운동본부 4개지부(대전, 충북, 충남, 경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회계 집행의 투명성 미흡 등의 감사 지적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식약처 감사를 통해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 합계 6건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향후 회계 관련 규정 및 운영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기관운영비 예산부족을 사유로 국고보조금 예산증액을 추진했으나 어렵게 되자 국고보조금 부족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그 규모가 늘어난 최근에서야 위 본부의 재정·회계 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감사필요성이 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본부의 예산집행 현황 및 인건비 지급실태와 후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식약처의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기관운영상의 투명성·도덕성·준법성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이번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 합계 6건의 처분요구 사항을 확정했다.
해당 처분 사항 등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회계 상의 투명성 미흡이나 지도·관리의 미흡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 미흡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 미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 미흡의 경우 두가지 조치사항이 내려졌다.
현행 ‘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후원금 전액을 마약류 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예치하고, 이사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마퇴본부는 후원금을 마약퇴치기금으로 설치해 사용목적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마약안전기획관은 적어도 일반 비영리법인의 수준에 맞는 집행기준을 마련해 본부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마퇴본부는 해당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금 약 32억 4천만 원을 사업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약안전기획관도 세부적인 후원금 사용지침(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마퇴본부가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혼선과 지도·감독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대해 후원금을 국고보조사업비의 부족액으로 충당하는데 필요한 사유와 소요액 등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사용하는 등 후원금 사용의 공익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고보조사업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후원금은 별도로 기금으로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금 관리기준’ 등을 참조해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등의 확보를 위한 후원금 관리·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가 스스로 위와 같이 후원금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후원금 사용 관련 세부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두 번째 확인사항으로는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도‧ 감독 미흡으로 2가지 조치사항이 내려졌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다.
즉 사업계획서 등에는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해 제출해야 제대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마퇴본부는 2019~2021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후원금 등 자체 수입예산을 제외한 채 국고보조금만 포함해 제출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누락해 제출했다.
한편, 2016년 감사에서도 계획 없이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지적받고 추후 관리·운용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선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 수립과 보조금 집행에 혼선 및 본부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했다는 것.
결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수입·지출 예산서 제출 시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 향후 모든 수입을 예산에 반영·제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주의가 내려졌다.
또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지출을 포함하여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사장 등 임원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사지적을 무시한 채 사업·예산 등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이사장 해임요구 등 경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통보가 내려졌다.
인사 통보로는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사지적을 받고서도 조치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현 이사장이 앞으로 위 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차 임명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확인사항인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에 대해서는 한가지 조치사항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보조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마퇴본부와 두 개 지부는 2021년에 후원금 모집 관련 경비인 ’후원금 영수증 우편발송료‘ 총 5건 합계 60,86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했고, 또 다른 두 개 지부는 2020년까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소년원 대상 햇살교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의 종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수행했으며, 2021년에 총 33건 합계 671,300원을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했다.
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달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서 후원금 모집에 필요한 경비 및 이미 종료된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한 국고보조금 732,160원을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됐다.
마지막으로는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과 ▲근거 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 부당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조치사항이 취해졌다.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재무회계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판공비는 당해 연도에 모집한 후원금 등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클린기업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용도가 명확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부는 지부장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총 121건 합계 1,691만 원을 공적사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지부장과 일부 사무국장이 지부의 회계관계직으로서 스스로 지출결의하여 공적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용 총 96건 합계 4,560만 원을 업무추진비·활동비 명목으로 정액 지급했으며, 특히 1개 지부에서는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해 후원금 등 자체 수입자금의 20%가 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여름철 휴가비 등은 현재 임·직원의 보수 중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
실제로 총 7개 지부는 2019~2021년 위 규정에도 없는 여름철 휴가비,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총 58건 합계 17,603천 원(각 100~928천 원씩)을 직원들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에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후원금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지부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정’,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 준법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부들의 회계 및 중요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감사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됐다.
또 ▲내부규정을 위반해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한 2개 지부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지(축소)하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부 개편방안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위 지부의 회계관직(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등의 문책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결국 해당 확인사항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마퇴본부 운영에 대해서 회계상의 미흡한 점이나 불투명한 처리 등이 상당수 적발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마퇴본부 차원의 향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추후 마퇴본부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