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의료전달체계 재편 초석 될 수 있다"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 제도, 의료비 급증·대형병원 쏠림 완화 핵심 역할
복지부 "제도 특수성 고려한 수가 도입 검토… 적합한 수가 개선·보완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15 06:06

▲인하대 임종한 의과대학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할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심화될 의료비 급증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현상 완화에 '주치의 제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은 선행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시범사업에서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지불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인하대 임종한 의과대학장은 14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14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학장은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년층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중증화된 고령 환자가 되고, 응급실 내원과 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급격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임 학장은 주치의 제도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 제도를 통해 장년층 건강을 관리, 질환 중증화를 예방한다면 의료비 급증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29개 국가 가운데 19개 국가가 이미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켰거나 정착 과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10개 국가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국내 주치의 제도 선행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학장은 시범사업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꼽았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건강위험도가 높으나 이에 맞는 지불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제도는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 학장은 "의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할수록 손해로 인식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부 개인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인 장애인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편안한 이용과 상담, 왕진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인식하지 못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0~40만 원 수준 인당 정액수가를 설정하고 내역 초과시 행위별 수가를 제공하며, 환자 건강이 나아지면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특성에 맞는 지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불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제도에 사용된 수가 구조가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 모형"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시범사업 성과 개선 방안 연구에서 비장애인 대상 사업과 차별성 없는 수가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이용 중인 장애인도 좋은 의도로 참여 중인 의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도를 바라보는 것을 보며 획기적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적합한 형태 수가 모델 도입과 성과보상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