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속조치 감기약 '약가 조정' 현실화… 10월 말까지 제약사 자료제출

복지부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 안내… "신청 후 신속히 검토"
"제약사 원가자료 따라 약가 인상 범위 정해질 것"… 실제 인상 시점 내년 2월 전망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0-26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위에 올랐던 감기약 수급 안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감기약 약가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10월 말까지 제약사들이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협상 과정을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산하기관, 유관단체 회의가 진행돼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유경 식약처장이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오 처장은 "해열 진통제 중에 특수 조제용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증산 독려를 하고 분산 처방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약가 연동제 부분은 신속하게 협조 해줬지만 약가 연동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은 많이 생산할수록 약가가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증산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대책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아세타민노펜 650mg의 경우 약가가 51원인 반면 일반용 아세타민노펜은 한 정당 200원이기 때문에 회사들에게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와 협의 중인 약가 조정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기약 인상에 대한 검토보다 약가조정 제도 안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조정 제도 안내를 하는 회의였고 평가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 우선 감기약 관련해서 수급 문제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게 조정신청 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따라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제품을 생산하는 30여 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시간도 필요해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가 인상 범위는 제약사에서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보고 공단과 업체가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제약사가 원가자료를 낸 것을 보고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약사의 자료제출이 얼마나 빠르냐를 지켜봐야 한다. 약가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라던지 청구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도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일단 업체들에게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 수행기관이니까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업체들이 자료를 내면 검토 후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통과되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약가협상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전 자체가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온 것은 어쩔수 없지만 복지부가 계속해서 제약쪽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약사들이 잘 신청할 것으로 본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협상 60일과 건정심 상정 및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약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상은 이르면 내년 2월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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