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 단축‥지지부진 '신약' 급여 개선

평가와 협상 과정 병행‥등재 결정 기간 단축 전망
심평원 약평위 개최 전 공단에 자료 제공, 공단은 약가협상 투명성 약속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0-31 11:4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향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한 급여 평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약제의 보험 등재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신약은 심평원의 급여 평가 후 건보공단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순차적 방식이었다. 

그런데 신속등재 관련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약은 두 과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15일 전에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사전 협상을 통해 협상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 품목 중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은 급여 평가 중이다. 코셀루고는 만 3세 이상 소아 신경섬유종증 1형에 사용된다.

또한 한국릴리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얀센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은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제약사가 결정신청을 자친 취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의 급여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평가된다.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항암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는 비용효과성 검토 과정에 해당한다. 설정된 급여 기준을 중심으로 경평생략 대상인지 확인하고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자료, 협상약제의 외국가격 및 보험급여 현황 등 신약 가격 협상 시 고려하는 사항 및 협상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제약단체 협의체를 구성, 6차례('21.4.~10)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고,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협상을 하고 있다.

공단은 환자접근성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의약품 급여 등재 및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빅데이터는 공단 청구데이터 및 사망자료에 기반해 대상 환자수, 대체약제 청구 현황, 환자별 약제 투약 이력, 환자별 평균 치료기간 등을 발췌한다.

필요 시 제약사가 해당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공단-제약협회 정기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약가 협상 제도와 관련해 위험분담제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22.5.~'23.2, 서울대 산학협력단),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22.6.~12,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단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제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 협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