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책임 공방,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채무부존재 소송 2심 변론 종결…1월 13일 선고 예정
결과 무관하게 상고 유력…대법원 최종 판단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2-10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인 NDMA가 검출되면서 촉발됐던 정부와 제약사간의 책임공방이 오는 1월 일단락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다)는 9일 대원제약을 비롯한 34개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9일 진행된 변론에서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원고인 제약사 측은 제조 당시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허가 내용 그대로 의약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반면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NDMA가 검출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에 대해 면책을 적용할 경우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NDMA 검출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에게 재처방을 진행하는 등 환자들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던 것.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마무리됐으나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해 2심이 이어졌던 것으로, 내년 1월 판결이 내려지면 2심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단, 2심 판결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불순물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선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인 만큼 양측 모두 마지막까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 판결 이후 패소한 쪽에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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