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재판부, 선고에 신중‥NDMA 관련 확인 등 요청

지난달 예정됐던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듯 
내달 변론서 조회결과로 다시 변론 예정…대법원행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2-10 11:4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2심 선고가 예정됐던 발사르탄 제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일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원제약 등 34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인 NDMA가 검출된 이후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회수 및 재처방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공단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해 2021년부터 2심이 진행돼왔다. 1년여에 걸친 변론 끝에 지난 1월 13일자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돌연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 진행된 변론에서 재판부는 불순물인 NDMA 관련 사항과 제약사가 판매중지 및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

단, 재판부의 요청에 공단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아직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변론 재개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다음 변론은 오는 3월 13일 진행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이 발생한 경우 제약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첫 분쟁인 만큼 제약사나 공단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2심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패소한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순물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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