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CSO 신고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검토해야

이시항 변호사, 유형별 리스크에 맞춘 대응전략 필요성 지적
선정 시 기준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기준 수립 위한 논의 필요성 제기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5-29 06:0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CSO를 통해 판촉활동을 진행하려는 제약사들은 다양한 위험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워크숍에서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시항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CSO는 유형에 따라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대형 CSO의 경우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달하고 다수 제약사의 판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CSO 신고제에 따라 제약사는 판촉을 위탁한 CSO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이처럼 규모가 큰 CSO는 관리·감독이나 내부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CSO 신고제에서는 재위탁 시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규모가 큰 CSO는 재위탁 가능성이 높아 관리·감독이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나 수사, 실태조사 등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꼽았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CSO의 경우 이와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소규모 CSO의 경우 대부분 제약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CSO를 통해 판촉업무를 진행할 경우 CSO 선정의 배경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 여부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시항 변호사는 이를 감안해 크게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CSO 선정 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더불어 CSO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O의 판매촉진업무 수행 방식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사전에 검토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상 CSO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 준수 조항 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CSO의 부적절한 판매촉진업무 수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각적인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CSO에 대한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CSO 판촉영업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본인 명의로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로, 일정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준수의무와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반면 CSO는 본인 명의로 의약품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상이 아닌 판촉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이나 인적 요건, 자산 요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매상의 GSP에 상응하는 의약품 판촉활동 시 준수의무에 대한 기준도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CSO 영업의 물적·인적·자산요건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판촉활동 시 준수의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업계 내부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