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짜리 비대면진료 30% 가산 수가, '비싸다' vs '최소한이다' 

약국 조제 관리료 '1020원' 추가…시민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약사 "대리인 확인 절차부터 기록 문제까지…프로세스 늘었다"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01 06:01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수가 책정을 두고 다양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초진·재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진료비 및 약제비가 대면 진료에 비해 30% 비싸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는 90억원 상당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비는 74억원, 약국 조제비는 16억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상 환자의 제한이 없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에 비해 약 20억원의 재정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30%의 추가 비용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기존 초진 진찰료 1만7320원, 재진 1만2380원에서 병원은 3220원, 의원은 3720원이 추가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이와 비례해 30% 늘어난다. 

약국은 기존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관리료 1020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비대면 투약 조제 시 추가되는 업무를 고려해 비대면 조제 관리료를 신설하고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각 30%씩 가산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모두 월 진찰·조제 건수의 30%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약 배송' 문제다. 직접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해 '반쪽 짜리 비대면진료'라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아픈 사람더러 직접 약 타러 오라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돈도 더 비싼게 말이 되냐"며 "혼자 살아서 대신 가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비대면 상황에서 약을 조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제 프로세스가 늘어난 것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맞춰진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지역의 B약사는 "우리는 그런 방식(비대면진료)으로 조제를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다. 돈을 더 안받아도 되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며 "대리인 확인 절차부터 기록 문제까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답했다.

이어 "의약품을 피자나 치킨처럼 배달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편의와 안전의 기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약사 사회는 팩스나 이메일로 수령한 처방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대리수령 및 재택수령 시 약사 및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부분 역시 행정적 미비점로 지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3개월 동안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향후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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