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민신문고에 81개 대형병원·공공병원 불법진료 신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 신고된 364개 중 일부 선정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
간협 "의료현장 내 불법진료 근절 위한 준법투쟁 지속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8 18: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81개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개소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해당 81개소는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중 일부다. 27개는 공공의료기관, 나머지 54개소는 민간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 81개소는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이다.

간협은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고 의료법·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을 선정, 신고하기 위해 진난 13일 협회 임원 및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등 총 10인으로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구성했다.

신고할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크게 2가지다.

간협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3가지 이상(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간협은 신고 세부 내용으로 81개소 의료기관장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 내용에는 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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