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심사 '플랫폼 우려' 화두…강력 제재 예고

국회 공공성 우려 "플랫폼, 국민 건강보다 수익창출 우선하는 듯"
복지부도 공감…"법제화 통해 플랫폼 관리 기전 마련해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05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국회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과 편의성 증진보다는 수익창출을 앞세우는 것 같다거나,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한 부작용 등이 조명된 데 더해 보건복지부 역시 법제화 요청 근거 가운데 하나로 관리 기전 마련을 드는 등 문제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달 마련될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법제화 이후 플랫폼에 대한 강력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약계 출신 의원들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 배송 등 약사법에 대한 내용은 빠진 의료법 심사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가르마를 탔다.

그럼에도 약계 우려에 밀접한 약사 출신 의원들은 플랫폼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법 심사부터 이뤄져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 상태에서 플랫폼이 약 배송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 질의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 업자에 맡겨 둘 일은 아닌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적 전달 시스템을 갖는 게 필요하다. 마치 플랫폼 업자의 판을 열어주기 위한 것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공적 전달 시스템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직접 하는 것보단 약사회나 의사협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또 플랫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등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관리·규제 논의 후 보완 입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과잉의료, 의료쇼핑, 배송 등 민간 플랫폼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중개 역할로 실질적 이익 창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플랫폼 문제는 관리와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플랫폼으로 인한 '해피 드러그'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발모제 등 해피 드러그가 의사 처방으로 나올 경우 의약계 종사자들에 의해 특정 약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플랫폼을 활용해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의원은 "모든 수요 공급 시장은 원가에 준하는 특정 제품을 팔았을 때 다른 제품에서 폭리를 취한다"며 "플랫폼 업체를 제도적으로 승인할 때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플랫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플랫폼 대표자들도 간담회를 통해 만나 보긴 했는데, 의료생태계나 국민 건강을 위해 플랫폼을 만들고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국 본인들의 수익 창출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한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다"며 "향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 준다 해도 처음에는 장관 허가제랑 신고제 등 강력한 제도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간 나타난 플랫폼 도덕적 해이를 들어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는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거친 비대면진료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에서는 분명 탈모나 비만이나 이런 상업적 부분에서 의료 이용 유도가있을 거라는 전제 아래 이용 양상을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실태조사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중개 플랫폼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파악하기 위해 심의를 조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역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근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플랫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박 차관은 "빨리 입법을 해 법적 근거를 갖고 플랫폼 업체를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가이드라인이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권한도 없다. 조속히 제도화해 근거를 만들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는 여야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마련한 정부안 가운데 채택할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자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가 조문을 정리해 이달 법안을 정리하고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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