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신설…정부, 300억원 투입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6 18: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칭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지원될 예정이다.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 가산이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약 3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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