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의무화로 수급불안정 해결하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07 06:00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제때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공급원 다각화, 수급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과 처방 제한, 약가 조정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로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문제 해결하라!!]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감염병 치료약에 대한 수요 폭증에 따른 의약품 품절대란 이후로 우리사회는 특정 효능군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인 의약품 품절을 매일 매일 겪고 있다. 국가는 제때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공급원 다각화, 수급불안정(품절)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과 처방 제한, 약가 조정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방법으로 성분명처방을 제안한다.

▲ 성분명처방은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을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처방약 품목 수는 2만 개를 넘어섰다. OECD 국가의 평균 처방약 품목 수가 4천 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약 5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는 한 성분 당 수십 개 제약사의 다른 상품명의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중 대다수는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되어 상품명만 다르게 붙인 위탁생산 형태의 의약품이다. 

현재 보건의료현장에서 발급되는 상품명처방 실태를 살펴보자. 한 병의원에서도 한 가지 성분명을 가진 약이 수많은 제약사의 상품명 약으로 계속 바뀌어가며 처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체조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약국에 구비해 둔 같은 성분의 약들이 상품명이 달라 조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품질과 생산을 관리하는 의약품 폐기는 심대한 국가적 낭비이다. 

또한 특정 상품명 약의 수급불안정이 알려지면 그 약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여 품절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으로 조제할 수 있으니 제약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폐기되는 국가적 낭비를 막고 품절 국면에 보건의료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 상황을 눈에 띄게 완화시킬 수 있다.

▲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을 심화시키는 의약품 유통을 개선한다.

상품명처방이 발행되고 대체조제가 어려운 환경인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선택권을 환자가 아닌 의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제약사 간 영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동일 성분 처방약의 제조사와 상품명이 자주 변경되면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품절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찾아 헤매게 하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을 통해 의약품 선택권이 환자에게 주어지면 의사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과도한 영업활동이 줄면서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 품절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됨으로써 특정 회사 의약품의 수급불안정(품절) 상황에서도 다른 제약사의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환자가 인지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비용과 재고부담이 감소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값도 낮아질 수 있다. 

▲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인다.

2024년 서울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약사들은 수급불안정(품절)으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해 조제를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험이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품절)에 따른 약물 복용 지연으로 인한 치료 지연, 질환 진행 또는 합병증 발생, 치료 실패 등의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환자가 겪어야 할 혼란, 시간 낭비, 치료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시급하다.

2024.06.0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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