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열풍, 법으로 막는다…'초등의대반 방지법' 추진

제주 제외 전국 성행…초등생에 미적분까지 14배속 주입·반복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학원 선행 교육과정 운영 처벌 조항 신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30 10:4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열풍을 막을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된다. 전국에서 성행하는 도를 넘은 선행적 사교육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국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0일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고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사교육 학원가의 광고와 선전 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입법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대 열풍에 도를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 규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교육 선행교육과 유발 행위에 대해선 선언적 내용만이 담겨 있다. 이는 감독교육청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이 근거와 제재 없이 자유에 맡겨져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서는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이 난립했고, 대표적 상품이 초등의대반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6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4.6년에 해당하는 선행교습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선발에서 이뤄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 난이도는 초등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등의대반을 넘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 등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 발달 과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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