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베클루리', 건강보험 급여 25일부터 적용

성인 및 소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 환자 대상 급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0-24 08:39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최재연)는 자사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건강 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환자로 ▲폐렴이 있거나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 (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다.

베클루리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같은해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승인 받았고,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MA)3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잇따라 승인받았다. 

이후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후5 미국에서 소아를 비롯한 중증 신장애 및 간장애 동반 질환 환자에 적응증이 차례로 추가됐다. 

베클루리주는 바이러스 RNA 합성을 억제하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제다. 이번 베클루리주의 보험 급여에는 주요 임상시험을 통해 나타난 베클루리주의 코로나19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바탕이 됐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최재연 대표이사는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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