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 경제적 부담 덜자"…의협, 연회비 면제 추진

의협 대의원회, 연회비 면제 사업 서면결의 추진
의협 더해 시도의사회도 면제 가능성…"각 시도별 결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28 05: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전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 연회비 면제가 추진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는 공고를 통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서면결의 안건은 올해 전공의 연회비 면제 사업 추진 여부다.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의결된다.

사직 전공의 사정을 고려해 회비를 면제하자는 제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나왔다. 사직서를 내고 투쟁 중인 전공의들은 당시 의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한 데다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이유에서다.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해당 안건은 지난달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단순히 면제하는 방식이 아닌 회비 만큼 지원금을 준 뒤 회비는 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대의원회에선 회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지난 1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회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이 의결됐고, 이에 따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추진하게 됐다. 

서면결의가 통과될 경우 의협 회비에 더해 시도의사회 회비까지 면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확인된다.

대의원회 서면결의는 안건 주요내용으로 2024년 전공의 회비를 의협 기준 15만5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산하 시도의사회 역시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서면결의는 의협 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에서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어 각 시도의사회가 재량껏 지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도의사회장은 "서면결의가 의결되면, 지부에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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