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지출과 누수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경우, 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올해, 내년에도 계속 동결이다"라며 "현재까지 재정 운용은 매우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인해 늘어나는 노인세대의 의료비 지출을 보험을 적게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중은 2022년 42.4%, 2023년 42.95로 1% 정도 늘었다. 2023년 총 급여비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53.8%)인 5조8526억원이 65세 이상 진료비로 사용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의료비용 확대로 인해 그 나이 이하 사람들이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험은 이용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이에 공단이 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지출을 건전화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적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을 펼쳐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자산운용 투자를 통한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부적으로는 무분별한 의료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1년에 365회 이상 진료를 받을시 90% 환자 본인 부담정책을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1년에 365회 이상 진료를 받으면 9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강화시켜 나갔으면 한다. 물론,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약 25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균 급여비는 일반 외래 이용자에 비해 약 15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의학적인 이유로 365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날을 의료기관에 가야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많은 병상과 빈번한 검사,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소요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시각을 내보였다.
정 이사장은 "CT(computed tomography)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입원도 제일 많이 한다. 병실도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것이다. 중소병원들의 평균 병상 점유율은 60% 안팎이다. 그러면 30~40%가 놀고 있는데 병원장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불필요한 병실을 많이 줄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병원으로, 국가가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병상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언급했다.
또 의료기관의 과도한 검사와 입원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적절한 진료인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입원하면 피검사를 우선적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매일하는 경우도 있다. 아침마다 간기능 검사하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다. 엑스레이도 아침마다 계속 찍는다.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CT를 10번 이상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아울러,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초보 의사보다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검사만 한다. 그런데 국가는 오히려 잘 몰라서 검사를 전부 다 하는 의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아주 이상한 구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출 건전화와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입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원내 감염 등으로 환자가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 지출이 커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의료기관들의 적정한 진료를 촉구했다.
국가건강검진 종류별 효과성 확인도 강화된다. 정 이사장은 "1년에 2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효과가 미비한 검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질병청,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 과학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소위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빠르게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은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제도로 만들어 놓고 가고 싶다. 의사협회 빼놓고는 다 찬성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을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공단이 만약 특사경을 운영하게 된다면 전문가들을 시켜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 압류도 할 수 있다. 부당으로 편취된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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