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⑤] 올해도 바뀐 개원가 진료 풍경…개선·보완 시급

[테마로 보는 의료계 결산] 비대면·본인확인 등
비대면진료의 과도한 의료접근성, 약물 오·남용과 비급여 확대 부추겨
건강보험 본인확인 시행 6개월, 구멍 숭숭…보완 불가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18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개원가에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지만, 과도한 편리성이 약물 오·남용과 비급여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역시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려는 본래 시행 목적과 달리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 등을 처방받은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에 두 정책이 내년에는 보다 보완된 형태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관심이 모인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전면 허용 전환…악용 차단 시급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6월 1일 시범사업이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 여파로 커진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후 4월 3일부터는 그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에서도 제외했던 246개 보건소, 1341개 보건지소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정부에서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됐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차출해 대형 병원 응급실 등으로 파견을 개시하면서다. 즉 의료 취약지를 포함해 전국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와 대면 후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다보니 오진 발생 우려도 있다. 비대면진료는 전화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정된 환자 설명에 치중해 진료와 처방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오진·부작용·합병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 불명확성, 비급여 약물 처방 급증을 지적해 왔다.

한 병원 의사는 개인 SNS에 이 같은 우려를 사례를 가정해 설명했다. "B씨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아침부터 속이 거북하고 답답하며 다른 지병은 없다고 했다. 이에 의사는 소화기 관련 약제를 처방하면서 가급적 병원에 와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면진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B씨는 사망에 이른다.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대면진료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 가족들은 의료소송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가?"라며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뤄지기 보다,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부분의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로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년 9월 3347건으로 3164건(18배)이나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고,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시행 6개월, 허점 여전…보완 필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의 필요성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 내용을 보면 병원에서 신분증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증에 사진도 붙어 있지 않고, 모바일 앱에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파나뉴스가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에 확인해 본 결과, 본인확인 제도의 경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보완의 필요성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확인된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6개월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보니 (건강보험 무자격) 외국인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의료기관 평가도 있을 만큼 순기능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제도 악용 사례도 있어서 법부터 제도 운영 현황까지 전반적으로 다 뜯어보고 있다"면서 "특히 본인 확인을 할 때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비롯해 법 개정까지 진행 후 현장에 개선된 부분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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