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불발…'제이퍼카' 급여 첫 관문 통과

암질심, 키트루다 기준 확대 2건 논의했지만 재논의 결론
MCL 치료제 '제이퍼카'·ALK 양성 NSCLC 치료제 '로비큐아'는 통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2-18 23:2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올해 마지막 열린 중증(암)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급여기준 확대는 결국 불발됐다. 키트루다는 식도암 치료에서 두 가지 요법으로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릴리 외투세포 림프종(MCL) 치료제 '제이퍼카(퍼토브루티닙)'는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암질심을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건이었다. 앞서 한국MSD는 지난 10월 새로 보완한 재정분담안을 심평원에 다시 제출하면서 급여 확대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암질심 문턱은 높았다. 암질심은 전이성 HER2 양성 또는 음성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 1차 치료로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심의했지만 모두 재논의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이중항체 신약인 '컬럼비(글로피타맙)'와 '엡킨리(엡코리타맙)'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들 치료제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3차 치료로 쓰이는 약제다. DLBCL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 줄 약제로 평가 받아왔지만, 결국 다음 년도를 기약하게 됐다. 

반면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도 있었다. 제이퍼카는 MCL 성인 환자 3차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제이퍼카는 기존 치료제와  BTK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BTK 억제제에 불응하는 MCL 환자에서 조건부 허가된 약이다. 

또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도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서 급여기준 설정 판정을 받았다.     

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도 관련 1차 치료까지 급여확대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로비큐아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해 급여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험분담계약(RSA) 해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급여 논의는 표류했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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