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
"인과관계 추정 입법 통해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16 14:4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했다.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은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이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수행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연구용역 결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정이 연구용역 결과를 차용한 것으로 질병청이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을 심의·의결하는 피해보상위원회도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 5명, 의학·병리학·약학 등 전문가 4명, 10년 이상 법조인 5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장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9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관련성 의심질환 확대, 위로금 대상·범위 확대 등)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 추정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예방접종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