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까지 노력 이어가야"

대체조제 사후통보 불편함 줄이기 위해 정부와 논의 지속…신뢰로 이룬 결과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이어 법안 통과 돼야 완성되는 것
심평원 업무포털 활용 방법, 3월 4일 입법예고 후 확정되면 나올 것
대체조제, 동일성분 무조건 대체 아냐…정부 확인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1-22 06:00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회원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성분명 처방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시행이 쉽지 않은 만큼, 성분명 처방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써, 또한 사후통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계속 해왔었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약사회와 복지부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날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심사를 시작한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만이 아니라 함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이번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정 이유다. 

최 회장은 "심평원 업무포털은 약사들이 보험청구를 위해 다 가입이 돼 있고, 요양기관도 모두 가입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3월 4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확정되면 나올 것이다. 충분히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약효 변경, 환자 치료 결과 영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간소화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우리 약사들이 약을 임의로 대체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처방권자가 처방한 의중을 존중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동일상품명이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약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통보를 간편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약을 대체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동일성분이라고 무조건 대체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 약효 등을 정부가 확인해준 약에 한해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인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필요로 할 때, 가까운 단골약국 등에서도 약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전화나 팩스로 사후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팩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클레임이나, 재고 문제로 인한 어려움 등과 같은 불필요한 약국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개최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로 결정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규칙은 별개 입법예고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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