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

"매출액 요건 강화 및 완충장치 도입, 바이오산업 현실 고려 매우 고무적"
"법차손 관련 사항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1-23 11:55

한국바이오협회가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매출액 요건 역시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는 2027년부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한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23일 "이번에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상장 바이오기업의 가치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현재 매출발생 및 미래성장성 모두를 증명해야 했던 바이오기업들에게 ‘매출액 요건 강화 및 완충장치 도입’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기술성특례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차손(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혁신 기술을 발빠르게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문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상장 바이오기업의 가치증대를 염두에 두고 개편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현재 매출발생 및 미래성장성 모두를 증명해야 했던 바이오기업들에게 최소 시가총액인 300억의 2배, 즉 600억원을 달성하는 경우 매출기준을 면제하여 준다는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 도입’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최근 기술성특례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하여 본질적인 사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다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법차손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면제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혁신 기술을 발빠르게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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