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제 급여 정책에서 소외…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혈액암 전문가 보강한 암질심, 세부 질환 논의하기엔 전문성 부족하다는 의견
급여 기준의 '모호성'이나 '급여 지연'에 대해서도 임상 현장 불만 여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06 11:5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정책 소외 문제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혈액암 치료제들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에서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허가된 혈액암 치료제 중 37%(14개)만이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형암 치료제는 89개가 허가됐고, 그 중 45%는 급여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임상 현장과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고형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혈액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암질심 위원회는 고형암과 혈액암을 구분하지 않고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회 인원의 균형적 배치에 힘썼다. 

지난해 새로 구성된 10기 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혈액암 전문가가 두 명 증원돼 총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눈치다.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급여 결정 과정에서 혈액암의 세부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암질심 구성원 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적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혈액암은 다양한 세부 질환으로 나뉘는데, 암질심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형암과 혈액암을 구분한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급여 논의를 위해 위원회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고형암과 혈액암 위원회를 분리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를 개최할 예정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급여가 적용된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됐다.

그런데 여기서 '불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킴리아주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불응성'의 의미를 "항암화학요법 주기와 상관없이 질병 진행(PD)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로, 충분한 주기(최소 3~4주기)의 항암화학요법 후 완전반응(CR)을 얻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킴리아가 유일한 치료 옵션임에도 치료 실패를 정의하기 위해 효과 없는 동일한 요법을 3~4주기까지 지속해야 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는 셈이다.

이와 같이 혈액암 치료제 급여 정책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개선과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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