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중
6월 21일 간호법 시행 맞춰 진행…내달 중순 입법예고 목표
현 시범사업 기준으로 50여개 행위 포지티브 방식 제시 예정
일정기준 충족한 기존 인력 전환과 교육 통한 신규양성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재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달 중순에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간호법 중 간호인력지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이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다른 이견이 없고, 관건은 진료지원 업무규정이나 인력자격 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등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별도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 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마련된다.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만 명시되는 방식이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다.

박혜린 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행위 목록에 포함된 업무는 총 90여개 정도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라 시행규칙 명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여개 정도가 (시행규칙에서)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진료지원업무 삭제·추가 조정은 향후 별도 심의위원회를 둬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인력 자격 사항도 어느 정도 방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만 진료지원인력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는 근무 년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혜린 과장은 "시행 초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경과 기간을 둬서 현재 활동 중인 진료지원인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신규 인력 육성 같은 경우 법령에 정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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