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얼마 전 최종 확정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 당국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진료의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선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유옹 수석 부회장이 엑스레이 사용 선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성찬 회장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돼 엑스레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설치 신고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 관리 책임자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짚었다.
또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 규정이 진단용 발생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 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설치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회장은 "하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 있어서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판독의 전문성, "문제 없어"
한의협의 이날 의협 등이 지적해 왔던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관점을 내놨다.
한의협 김석희 홍보이사는 "판독 부분은 한의사들이 한의대를 다닐 때 엑스레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엑스레이 사진을 기반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모든 과목에서 엑스레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엑스레이를 통해 배운다. 폐 질환에 대해 수업할 때는 관련된 엑스레이를 보고, 척추 관련된 부분도 엑스레이를 근거해서 배우고 있다. 또 국가고시에도 엑스레이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의 각 분야 모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진료해 온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판독의 전문성이 높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또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바는 환자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 사용 권한이라는데 방점을 뒀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 엑스레이가 설치된다면, 포터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면제가 된다. 하지만 엑스레이 관련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한의협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에서는 전문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모든 의사들은 초음파, 엑스레이 등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 한다면, 아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은 잘 모르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권한은 주어져야 있다. 한의사들도 마찬가지다. 환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권한, 장비 사용 권한이 한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업한 이후 약 25년 동안 추나 요법을 전문으로 해온 한의사다. 적어도 척추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엑스레이 사진 및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런데 폐 사진은 잘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의사도, 한의사도 모든 분야를 다 잘 알 수는 없고, 각각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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