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교체 투여 급여‥하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

중증아토피연합회, 3월부터 신약 교체투여 급여 적용 환영
그러나 같은 계열간 교체시에는 여전히 보험급여 적용되지 않아 
EASI 23, 증상이 3년 이상 돼야 급여·산정특례 등록 기준은 개선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6 18:43

중증아토피연합회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체투여 보험급여 적용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중아연은 여전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숙제가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내달부터 국내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간 교체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이제 여러 최신 표적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와 생물학적제제간, JAK 억제제와 JAK 억제제 간의 교체투여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토피피부염은 원인, 악화되는 요인, 증상이나 동반질환까지 환자마다 매우 다르고,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신약 중 처음 사용한 하나의 약에 대해서만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어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약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제를 교체하기 매우 어려워, 부작용과 효과 부족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토피피부염 신약은 비급여로 치료 시 약제별 가격 차이가 커 가장 고가의 약 기준, 연 최대 1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는 "이제는 첫 약제 선택 시 더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에 맞는 치료 효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 일부 약제의 경우 가격도 인하돼 환자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생물학적제제끼리, JAK 억제제끼리 교체 투여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 대표는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EASI 23,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돼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기준 등은 환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혹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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