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독립적인 의료감정 기구 설립 필요…현행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지적
"정부·국회의 미온적 대응 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단일공보험제도 폐지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04 11:42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의료사고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분쟁은 합리적인 조정과 배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민사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의료감정 기구를 설치해 사법기관과 분리된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사고 배상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이에 비례해 조정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특히 고위험 진료 분야와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더욱 낮게 책정돼 있어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국가배상책임제 도입을 위해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공적 배상 체계 명문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및 의료사고보상법 제정 ▲국가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배상을 직접 처리하는 보상 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이 의료배상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수준에서 그친다거나 국가배상책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단일공보험 제도 역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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