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박차

교육 신청받아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등 양성
17일부터 21일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서 신청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17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다.

식약처는 사회재활상담사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 재활·회복·사회복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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