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논란 반박

"해당 교수, 논의 참여했으나 의결에는 불참"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17 19: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4일자 코리아헬스로그에서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관련 내용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17일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범위 논의시 해당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최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토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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