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칙에 담긴 내년도 의대정원 협의 근거는 빠졌다. 법안소위 통과 당시엔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의대 학장 의견을 듣고 4월 30일까지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란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을 받아들이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사회부총리가 40개 의대 총장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바 있어 부칙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 발표로 내년도 입학 정원이 국민과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 의사 인력 규모 추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처리한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하며 통과 시기를 미뤄왔단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2월 등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은 반대했는데,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는 시기였단 설명이다. 12월 인턴 모집부터 레지던트 모집, 의대 개강을 앞둔 3월까지 모두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가능한 시기였단 것이다.
동시에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이탈자 색출도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엄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갈 수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명분이 만들어지면 막을 파워가 약해지고 내부 균열이 일어나니 계속해서 훼방을 놓고 단속을 더욱 강하게 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26년도 0명 증원이란 작은 성과를 얻었다. 의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깎아내려가는 딜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막기 위해 수급추계위법을 반대했단 근거로 의료계가 주장하던 병협 제외 위원 과반도 비공식 테이블에서 제안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해서 1소위 전날 박민수 차관과 의협, 복지위원장, 간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의협이 요구한 공급자 과반에서 병협을 빼는 안까지 정부가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며 "의협이 요구한 것 다 들어줬다. 안 들어준 것 하나도 없었다. 근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 목적이 의료 현장이나 의학교육 현장 수습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수급추계위원회 의협 위원 추천 기한을 확실히 답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법안 목적은 지난 정부 결정 문제를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이 주는 울림을 의협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에 보정심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박 복지위원장은 "여러 단체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보정심을 못 믹겠다는 것"이라며 "보정심 관련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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